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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정보/프랑스

프랑스 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! 모르면 낭패 보는 물품들

by 윤지윤아 2025. 2. 19.


프랑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이다. 프랑스는 유럽연합(EU) 국가 중에서도 식품, 동물 관련 제품, 문화재, 화폐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. 이에 따라 여행 전에 반드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.

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상세히 정리하고,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까지 설명할 예정이다.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참고하길 바란다.

1. 육류 및 유제품 반입 금지 - 프랑스 세관이 가장 엄격하게 단속하는 품목

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(EU) 국가들은 구제역, 조류 독감 등의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 및 유제품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.

금지 대상 품목:

  •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양고기 등 모든 육류 및 가공품
  • 햄, 소시지, 육포, 육류 통조림 등
  • 우유, 치즈, 버터, 요거트 등 모든 유제품

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경우:

  • EU 내에서 생산된 육류 및 유제품은 라벨이 있는 상태에서 반입 가능
  • 상업적으로 가공된 분유, 이유식, 특수 식이 제품은 2kg까지 허용
  • 개인이 EU 외 국가에서 들여오는 생선 및 해산물은 20kg까지 가능

이를 어길 경우 세관에서 물품을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,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 특히, 한국산 육포나 햄버거 패티, 치즈 같은 제품을 가져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.

2. 과일, 채소 및 식물 반입 제한 - 병해충 유입 방지 목적

프랑스는 농업 보호를 위해 특정 식물 및 농산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. 이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고 자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.

금지 또는 제한 품목:

  • 감귤류, 사과, 배, 복숭아 등 신선 과일
  • 감자, 고구마, 마늘, 양파 등 일부 뿌리채소
  • 씨앗, 묘목, 흙이 묻은 식물

반입 가능 품목:

  • 가공된 식품(말린 과일, 견과류 등)은 제한 없음
  •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과일은 검역 인증서를 소지하면 가능

과일, 채소, 씨앗 등을 무심코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다. 따라서 기내 반입 전 반드시 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.

3.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 - 반려동물 동반 시 필수 확인 사항

프랑스는 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.

품목반입 여부비고

개, 고양이 가능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
설치류, 조류 등 제한 일부 동물은 반입 금지
동물 가죽, 뼈, 뿔 금지 밀렵 방지 목적
조개류, 갑각류 가능 일정량 제한

반려동물을 동반해 입국하려면 EU 승인 백신 접종 증명서 및 마이크로칩 등록이 필수다. 규정을 어길 경우 동물은 입국 거부되거나 검역소에서 격리 조치될 수 있다.

4.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 - 처방전 없이는 반입 불가

여행 중 필수 의약품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지만, 프랑스에서는 일부 의약품의 반입이 제한되거나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다.

반입 제한 의약품:

  • 마약성 진통제(코데인, 모르핀 등)
  • 정신과 약물(항우울제, ADHD 치료제 등)
  •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약물

허용 기준:

  • 개인 치료 목적일 경우 3개월분까지 반입 가능
  • 반드시 처방전(영문) 또는 의사 소견서 지참
  • 건강보조제(비타민, 프로바이오틱스 등)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면 가능

특히,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소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.

5. 담배 및 주류 - 일정량 초과 시 세금 부과

프랑스 입국 시 담배와 주류는 일정량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하지만,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된다.

면세 반입 허용 기준:

  • 담배: 200개비(한 보루)
  • 시가: 50개
  • 주류: 알코올 도수 22% 이상 1L 또는 22% 미만 2L

초과 반입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, 세금을 회피하려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

6. 화폐 및 귀금속 - 10,000유로 이상 신고 필수

프랑스 입국 시 10,000유로(약 1,300만 원) 이상의 현금이나 귀금속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

반입 시 신고 대상:

  • 현금(유로, 외화 포함)
  • 금, 은 등의 귀금속
  • 고가의 보석류

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세관에서 몰수될 수 있으며,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.

7. 문화재 및 예술품 - 반출입 제한 조치

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년 이상 된 골동품, 고서적, 예술품 등의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. 또한, 다른 국가에서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.

반입 금지 대상:

  • 고대 유물, 골동품
  • 희귀 동전, 우표
  • 특정 예술품(작가 사망 후 70년 이상 지난 작품)

반출입 시 반드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여행 중 이러한 품목을 구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프랑스 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자

프랑스는 식품, 의약품, 동물 관련 제품, 현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입국 규정을 두고 있다. 특히, 육류, 유제품, 생과일, 일부 의약품 등은 반입이 금지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출국 전 세관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으니, 프랑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위 내용을 꼭 참고하길 바란다.